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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승준 비자 소송 15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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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가수) 비자 소송 판결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한다.

가수 유승준 (나이43) 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이날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기록이 있다. 이에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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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뮤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

이번 파기혼송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다.

LA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은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이 재상고할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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