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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스티브 승준 유)이 17년 만에 한국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인터넷에서 화재다!.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늘 11일 대법원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사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증발급이나 입국허가에 대한 지시로서의 성격이 있다”며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LA한국총영사관 총영사)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즉,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유 씨의 행동은 비난받을 여지가 있지만,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 법적·행정적 하자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으로 해석된다.
1심과 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청구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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