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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지급 시작, 1월 24일부터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1차, 2차, 3차에 이어서 지난 1월 24일부터 4차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5차 지급은 2월 10일에 지급 시작을 앞두고 있고 부지급 업체 중 이의 신청은 2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4차 지급을 신청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4차 지급 관련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체적으로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4일부터 시작한 4차 지급은 일반 소상공인 중에서도 버팀목 플러스 프로그램과 희망회복 자금을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11월 매출액을 지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을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20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4차 지급이 되고 있고, 이것은 중기부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합 폐업 및 매출 감소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 지급을 받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낸다거나 하는 절차는 없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이 3가지만 입력하시면 별도의 서류 올리기(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완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