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닝썬 사태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승리 본명 이승현 30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6월 말 경찰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지 7개월 만이다. 승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해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세 기각됐다. 승리가 카토그로 여서 3명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승리가 2015년 9월부터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적용됐다. -추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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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0. 11:03